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
청각.언어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
(법적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21조, 제29조의 2
- 2000년 ~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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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‘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’ 수행기관 선정 |
- 2000년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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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남구청 무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 |
- 2007년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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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‘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’ 수행기관 변경 |
- 직업(구직)상담
- 의뢰(신청) → 초기면접 : 직업 욕구 파악 → 직업재활계획 수립 → 정보 제공
- 직무 개발(구인)
- 지역사회 시장조사, 고용주 면담, 작업현장 관찰 및 직무분석
- 취업알선
- 구직자와 구인업체 매칭 알선(수어통역 지원)
- 취업 후 적응지원
- 장애인, 사업주, 가족, 감독자, 동료 등을 대상으로 취업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유지 지원 : 입사(직무) 지원 수어 통역,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, 사업체 및 취업자 간담회, 정보제공 및 권익옹호
- 사업대상
-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, 특수교육대상자